1.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21.12.9.>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개정 2021.12.9.>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출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16.12.8, 2021.12.9.>
[본조신설 2016.12.8]
②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21.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8., 2019.12.12., 2021.12.9., 2022.9.22.>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12.12., 2022.9.22.>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6.12.8, 2021.12.9.>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2.5.6.>
[본조신설 2009.3.5]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9.3.5]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9.>
[본조신설 2009.3.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감정·감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2.9.>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2.8]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16.12.8, 2022.5.6.>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8, 2021.12.9.>
[전문개정 2009.3.5]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개정 2022.5.6.>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개정 2021.12.9.>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개정2009.3.5>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2009.3.5, 2021.12.9.>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 [제목 개정 2021.12.9.]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 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09.3.5, 2021.12.9., 2022.5.6.>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21.12.9.>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21.12.9.>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21.12.9.>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 할 경우 <개정 2021.12.9.>
3. 학교를 중퇴하거나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개정 2021.12.9.>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0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㉔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㉕~<35>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㊷부터 <51>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생활환경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㊶부터 <6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