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99.7.15, 2009.3.5, 2009.12.30>
3.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개정2002.7.10, 2009.3.5, 2009.12.30, 2013.1.24>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2000.5.4, 개정2009.3.5, 2009.12.30., 2019.6.27.> [본조신설 98.4.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2009.3.5, 2013.1.2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9.12.12.>
4.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2009.3.5> [제3호에서 이동<2019.12.12.>]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13.1.24>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개정 2013.1.24>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에 따른 출자 <신설 2019.12.12.>
6. 그 밖의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개정2009.3.5, 2013.1.24> [제5호에서 이동<2019.12.12.>]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2009.3.5, 2013.1.24> [제6호에서 이동<2019.12.12.>]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09.3.5>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4.7.10., 2019.6.2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3.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이 되며, 위원은 복지국장, 수탁금융기관의장, 구의원 및 중소기업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2019.6.27., 2019.12.12., 2022.9.2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
4.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0]
1.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창업투자 회사 및 벤처기업 <개정2000.5.4>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해당하는 자 <개정2002.7.10, 2009.3.5., 2019.6.27.>
4.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신설2002.7.10>
5. 그 밖에 구청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2009.3.5>
② 창업투자회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받은 기금을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2009.3.5>
② 구청장은 융자신청방법·융자대상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 및 융자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3.1.24> [본조개정2000.5.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9.3.5., 2019.6.27.>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013.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㉗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㉖부터 <51>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생략
㉕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6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