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9.2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01호, 2022.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3.5, 2013.1.24., 2019.6.27., 2022.7.14.>

제2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3.5, 2013.1.24>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1.>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99.7.15, 2009.3.5, 2009.12.30>

3.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개정2002.7.10, 2009.3.5, 2009.12.30, 2013.1.24>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2000.5.4, 개정2009.3.5, 2009.12.30., 2019.6.27.> [본조신설 98.4.3]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2009.3.5, 2013.1.2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9.12.12.>

4.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2009.3.5> [제3호에서 이동<2019.12.12.>]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13.1.24>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개정 2013.1.24>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에 따른 출자 <신설 2019.12.12.>

6. 그 밖의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개정2009.3.5, 2013.1.24> [제5호에서 이동<2019.12.12.>]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2009.3.5, 2013.1.24> [제6호에서 이동<2019.12.12.>]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09.3.5>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4.7.10., 2019.6.2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2009.3.5>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3.5>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이 되며, 위원은 복지국장, 수탁금융기관의장, 구의원 및 중소기업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2019.6.27., 2019.12.12., 2022.9.2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

4.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5조의3(위원의 기피·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0]

제6조(융자계획) 구청장은 매 년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2009.3.5>

제8조(융자의대상)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2009.3.5>

1.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창업투자 회사 및 벤처기업 <개정2000.5.4>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해당하는 자 <개정2002.7.10, 2009.3.5., 2019.6.27.>

4.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신설2002.7.10>

5. 그 밖에 구청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2009.3.5>

② 창업투자회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받은 기금을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2009.3.5>

제9조( ) 삭제 <2000.5.4>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삭제 <2000.5.4>

② 구청장은 융자신청방법·융자대상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 및 융자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3.1.24> [본조개정2000.5.4]

제11조( ) 삭제 <2000.5.4>

제12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15, 2009.3.5>

제13조(사후관리) 구청장과 제5조제2항 에 따른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사업실적 등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00.10.30, 2009.3.5〉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5조제2항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경제정책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지원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1998.9.18., 2009.3.5., 2010.12.30., 2014.7.10., 2014.12.24., 2018.12.6., 2019.12.12., 2022.9.22.>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9.3.5., 2019.6.27.>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013.1.24>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9.3.5, 2013.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0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8.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10)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36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201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㉖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2019.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88호, 2022.7.14.>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생략

㉕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6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