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22. 9.2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01호, 2022.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8, 2007.8.10, 2009.12.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구"라 한다)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95.11.1, 2006.6.28, 2007.8.10>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28, 개정2007.8.10, 2009.12.30>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신설 2006.6.28, 개정2007.8.10>

6.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2007.8.10, 2009.12.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7.8.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97.1.17, 98.9.18, 2010.12.30., 2019.12.12., 2022.9.22.>

③ 위원은 구의회의원 2명과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 보건소장,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95.11.1., 97.1.17., 97.11.15., 98.9.18., 2007.5.30., 2009.12.30., 2010.12.30., 2013.9.12.,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2.9.22.>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28, 2009.12.30>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6.6.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97.1.17, 98.9.18, 2006.6.28, 2007.8.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6.28>

③ 제1항의 소관사항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6.6.28, 개정 2009.12.30>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 : 기획예산과 <개정 2019.12.12., 2022.9.22.>

2.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 재무과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제11조(수당)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8.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199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28)( 9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07.08.10)( 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⑧~㉟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안전건설교통국장”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제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로 한다.

⑳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

⑲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을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로 한다.

제20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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