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9.2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01호, 2022.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6>

③ 삭제 (2017.6.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6.15.)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이 된다. (개정 2017.6.15., 2019.12.12., 2022.9.2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5.)

제12조(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5.8.6>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여비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⑰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제17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