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 9.30.]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857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장물 등 그 밖에 관로연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3ㆍ12ㆍ20, 2014·11·4, 2021ㆍ11ㆍ5〉

제3조 삭제〈2017ㆍ9ㆍ29〉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4·11·4〉

제5조(하수관로의 유지ㆍ관리 등)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2ㆍ2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2ㆍ20〉 〔제목개정 2013ㆍ12ㆍ20〕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 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9ㆍ29〕

제7조 삭제〈2012ㆍ8ㆍ8〉

제8조 삭제〈2012ㆍ8ㆍ8〉

제9조 삭제〈2012ㆍ8ㆍ8〉

제10조 삭제〈2012ㆍ8ㆍ8〉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삭제〈2012ㆍ12ㆍ31〉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⑤ 삭제〈2014·11·4〉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2조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ㆍ12ㆍ31〉

1. 일반건설업자(토목공사업자ㆍ건축공사업자ㆍ토목건축공사업자ㆍ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자)

2. 전문건설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법 제22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배수설비의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12ㆍ3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 또는 개인 맨홀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21ㆍ11ㆍ5〉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더하여 별표 3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2021ㆍ11ㆍ5〉

④ 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7ㆍ9ㆍ29〉

1. 악취로 인하여 주민 생활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2. 개인하수도의 관리·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악취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3. 보도 및 차도에 매설된 개인하수설비의 파손으로 악취 및 우수가 유입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4·11·4〉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의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 업무를 납부대행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일은 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4ㆍ11ㆍ4〕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2ㆍ12ㆍ3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된 양을 시의 업무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고, 계측장치 설치 후에 봉인은 시장이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2021ㆍ11ㆍ5〉

⑤ 계측장치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ㆍ12ㆍ31〉

제18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31〕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3ㆍ12ㆍ20, 2017ㆍ9ㆍ29, 2021ㆍ11ㆍ5〉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뤄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일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한다. 다만, 신축 후 1년 이내에 증축·용도변경 등의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합산한다.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별표 5-1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고·고시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신축ㆍ증축ㆍ개축·재축 등의 건축물인 경우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축물 용도 변경인 경우는 인·허가 시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나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 제22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ㆍ12ㆍ3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ㆍ12ㆍ31〉

제21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제22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3ㆍ12ㆍ2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ㆍ12ㆍ3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함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3ㆍ12ㆍ2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한다.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2ㆍ12ㆍ31〉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음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제24조(감면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2014·11·4, 2021ㆍ11ㆍ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급여 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 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 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시 별표 2 하수도사용 요율 일반용 제1단계를 적용한다.〈신설 2014·11·4〉 〔제목개정 2014ㆍ11ㆍ4〕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11ㆍ5〉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2ㆍ12ㆍ31, 2017ㆍ6ㆍ30, 2021ㆍ11ㆍ5, 2022ㆍ9ㆍ30〉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자 등이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하여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연체금=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등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1ㆍ11ㆍ5〉

제26조의2(소멸시효) 미납 된 징수금(연체금을 포함한다) 및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5조 사용료 및 제23조 수수료: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

2. 제1호 외의 징수금: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

3. 과오납 된 징수금 :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 〔본조신설 2021ㆍ11ㆍ5〕

제27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할 때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ㆍ12ㆍ31〉

1. 「건축법」 제9조 의 해당하는 건축물의 배수설비 설치ㆍ신고

2.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 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이외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ㆍ6ㆍ14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ㆍ7ㆍ28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2ㆍ5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22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8ㆍ8 조례 제944호,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2ㆍ12ㆍ31 조례 제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의 부과기준에 따르며, 별표 2 하수도사용 요율표 적용은 2013년 1월 부과(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20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6ㆍ30 조례 제1318호,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1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제2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5ㆍ18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1ㆍ5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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