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점용료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말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당점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은 다음과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ㆍ8ㆍ7, 2017ㆍ9ㆍ29〉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며, 해당 연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사항에 따라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ㆍ8ㆍ7, 2014·8·8〉
⑤ 시장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4·8·8〉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항과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임 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4·8·8〉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4·8·8〉
⑧ 시장은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와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 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에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2016ㆍ4ㆍ6, 2017ㆍ9ㆍ29〉
1.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면제
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제2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신설 2013ㆍ8ㆍ7〉
③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
1. 법 제36조 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6조 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2일부터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