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30.]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091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2조(기능)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30.>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9.3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9.30.]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30.]

[전문개정 2022.9.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2.9.30.]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제14조(비밀 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5.12.31. 조례 제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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