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9.30.]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245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 주요시책 수행 및 공익상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1 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2.9.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9.30.>

1. 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사항

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및 제37조 에 따른 사항

3.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따라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③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9.30.>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9.30.>

제11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 투자·공시 및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영덕군 조례 제1593호. 2004.1.10.)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영덕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영덕군보조금 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덕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영덕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영덕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영덕군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영덕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영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영덕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8조 중 “「영덕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영덕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영덕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영덕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덕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영덕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⑲ 영덕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덕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영덕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24호,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5호, 201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43호,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5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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