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지역농축협, 품목농협 및 영양고추유통공사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100억원 이상으로 조성ㆍ관리한다.
③ 차액 및 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어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축산물의 수매융자금 지원
3. 그 밖에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운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림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금융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축산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가를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1. 농산물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는 2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1. 지역농축협, 품목농협의 계통조직
2. 영양고추유통공사
② 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융자금
2. 그 밖에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90퍼센트 이내, 기금 조성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지원한다.
③ 연도별 지원 총액이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② 융자금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②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건 설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신청한다.
③ 읍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당해 사업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제21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