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9.30.]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794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22.9.30.>

제2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평창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요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 에 따른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를 열어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 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ㆍ축사ㆍ작물재배사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 법 제55조 ,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 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40 이하

2.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20 이하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제2조의2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30.>

1.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개정 2022.9.30.>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19조 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10년 11월 30일(조례 제1947호로 전부개정된 건축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 에 따라 별표 3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3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 등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 에 따라 별표 3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영 별표 2 의 범위 안에서 최소 거리를 적용하며, 적용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에 따른 지역ㆍ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기준 중 층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계획관리지역(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2.31., 2017.9.29.>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문화관광과장ㆍ허가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6, 2012.5.11. 2015.12.31.,2018.11.9., 2020.1.10., 2020.11.13. ,2022.9.30.>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할 것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3.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5.12.31]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여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간사가 되고 해당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서기가 된다. <개정 2022.9.30.>

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⑥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2.1.>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령의 내용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① 건축위원회는 건축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2017.9.29.>

1. 삭제

2. 주택의 건설규모가 200세대(또는 호)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9.30.>

3.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축

③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심의 받은 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 층수(지하층의 층수를 포함한다)가 증가되는 것으로서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이거나 심의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것

④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평창군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평창군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신설 2022.9.30.]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본조 신설 2022.9.30.]

⑥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공기관이 현상공모 방식으로 설계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본조 신설 2022.9.30.]

제9조(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건축 계획 심의 신청서를 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신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청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의 적합성

2. 주변 경관, 도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3.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과의 관계

4.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5.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 등의 적정성

6.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규모ㆍ공간 및 조경ㆍ공개공지 등의 적정성

7.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의 적합성

8. 소방 및 방재계획 등의 적합성

제10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관리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 에 따른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는 공사시공 도급금액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

2.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고시하는 기준표의 층별ㆍ전용면적별 구분에 관계없이 이 중 가장 큰 건축비 상한가격을 전체 연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

3.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③ 안전관리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려는 때에는 그 보증기간을 시공기간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는 시공기간을 말한다)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시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기간을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때(1회 이상의 변경으로 10분의 1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변경 후의 연면적에 대하여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예치한 금액을 뺀 금액을 변경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로서 제4항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증가 및 1년 이상의 시공기간 연장 또는 건축주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다시 발행받아 변경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까지 제1항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⑦ 영 제10조의2제3항 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장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2. 외부비계 및 수직보호망(안전망)에 대한 개선 시설 또는 안전휀스의 설치

3. 공사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4. 가설공사 시설물등 해체 및 복구공사

5. 기타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2.9.30.]

제1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법 제11조 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법 제23조제4항 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농업용저장고

제1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 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및 올림픽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에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2.31>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개정 2022.9.30.>

1. 시가지의 공지 또는 골목에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고 시가지 공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

2. 공영주차장부지 또는 야외체육시설부지 등에 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립식 구조로 축조하는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시장의 공지에 비가림 또는 해가림을 위하여 경량철골조, 철골조, 막구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축조하는 것

4. 주차장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벽 없이 축조하는 것

5. 「농지법」 에 따른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그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규모 이하인 것

가. 농막 : 20제곱미터

나. 간이저온저장고 : 33제곱미터

6. 원예작물 또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삭제

8. 공장부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축조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것

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저장ㆍ수선 및 포장을 위한 것

나. 공장의 기계ㆍ설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

9. 비지정관광지 및 도로변 등에서 계절영업(「평창군 식품접객 계절영업 관리지침」에 따른 계절영업을 말한다)을 하기 위해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 「식품위생법」 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한정한다)를 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2. 비닐ㆍ천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로 된 강파이프 구조의 공용체육시설

13.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

③ 영 제18조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2호 또는 제13호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영 제15조제5항제3호 또는 제8호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항제2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중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다만, 「주택법」 에 따른 사용검사는 「주택법」 의 규정에 따른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전면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3. 영 제5조제4항제4호 의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안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공장건축물

5.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ㆍ작물재배사

6.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가 대행한다.

가.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나. 법 제19조 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법 제19조제6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법 제20조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

라. 법 제29조 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공용건축물

2. 제1호 중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하는 건축사가 대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업무는 대행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 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2.02.04.>

2.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해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 지정 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및 효력상실, 업무정지, 기타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동일 신청 건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1회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22.9.30.>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삭제 <2015.12.31>

④ 제3항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매 반기의 통산한 금액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15조의2 삭제 <개정 2022.9.30.>

제15조의3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7.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건축지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5조의4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사전 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민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복합민원을 말한다)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따른다. 단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5조의5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법 제25조제14항 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평창지역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9.30.>

[본조신설 2017.9.29.]

제15조의6(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2.04.]

제16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 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 영 제27조제1항제8호 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류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

4.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그 밖에 식재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2.1.>

③ 영 제27조제1항 제5호ㆍ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주차장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라목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제1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9.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과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가목의 학교를 제외한다)

다.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마. 영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바. 삭제<2022.9.30.>

사. 영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삭제<2022.9.30.>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 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31> <개정 2022.9.30.>

③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 제27조의2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지 주변의 도로, 공원, 광장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접하도록 확보할 것

2. 대지와 접하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을 기준으로 가급적 나란하게 장방형이 되도록 배치할 것

3. 2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4.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할 것

④ 공개공지등에 식재 등의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면적을 제16조 에 따른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식재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⑤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율의 1.1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적율 이하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1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되는 높이기준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 ×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 에 따라 공개공지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영 등의 숙박행위

2. 음주행위[본조 신설 2022.9.30.]

제18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1.05.>

1.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도로선형의 변경으로 노선 폐지된 기존의 포장도로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국ㆍ공유지

2. 확ㆍ포장되거나 복개된 제방, 하천, 구거 등의 부지로서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국ㆍ공유지

3.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마을공동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

4. 관계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신설 2021.11.05.>

5. 같은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1.11.05.>

6.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11.05.>

② 군민은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를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11.05.>

1. 건축심의 신청서

2. 현황측량성과도

3. 그 밖에 현황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자료

제18조의2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9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0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3 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21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의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가. 삭제 <2015.12.31>

나. 삭제 <2015.12.31>

다. 삭제 <2015.12.31>

라. 삭제 <2015.12.31>

2. 맞벽 건축물은 2층 이상

3. 삭제 <2015.12.31>

제22조 삭제 <2017.9.29.>

제2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22.9.30.>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삭제 <2015.12.31>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2.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23조의2 (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9.30.>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본조신설 2015.12.31]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색채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31]

제23조의3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용의 확보방안 및 지원범위

[본조신설 2017.9.29.]

제23조의4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의 경관형성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9.30.>

[본조신설 2017.9.29.]

제24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삭제 <2017.9.29.>

③ 삭제 <2017.9.29.>

④ 삭제 <2017.9.29.>

⑤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공시지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기준 건축연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기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의 행위시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⑥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2.9.30.>

⑦ 영 제115조의2제2항 에 따른 별표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4 시가표준액의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9.29.>

제24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개정 2022.9.30.> ① 법 제80조의2제1항 의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개정 2017.9.29.>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2.9.30.]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24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개정 2022.9.30.>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29.]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③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경우에 가중하는 금액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24조의4 제24조의2제3항 으로 이동 <개정 2022. 9.30.>

제25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제조시설 : 콘크리트믹서, 분쇄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2. 발전시설 : 풍력발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발전시설.

3. 운반시설 :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운반시설

4. 저장시설 : 시멘트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액체비료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5. 유희시설 : 야구연습장(지붕이 없거나 지붕이 천막으로 된 것에 한정한다), 유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유희시설

6.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무게가 30톤 이상인 중량물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을 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01.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할 때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서 심의신청내용에 포함된 건축물인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지정신청내용에 포함된 건축물인 경우

제4조 (업무 대행 건축사의 선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기존의 건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기존의 건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행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1.06, 조례 제1990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평창군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2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평창군건축조례」”를 “「평창군 건축 조례」”로 한다.

②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평창군 건축조례」”를 “「평창군 건축 조례」”로 한다.

제4조(건축물의 사용승인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대한 규정은「건축법」시행일인 2016년 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2262호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4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17.12.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 략

③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허가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59호, 2022.02.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94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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