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 2022. 9.30.]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283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동해시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개정 2020.07.10.>

2. "이전일"이란 사업자 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삭제 <2014.10.10.>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8.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9. "타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0. "부지매입·임대료 보조금"이란 동해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0.07.10.>

11. "투자보조금"이란 동해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0.07.10.>

12. "본사이전보조금"이란 동해시 지역으로 기업의 본사와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9.>

1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9., 2020.07.10.>

15.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동해시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6.12.9., 2020.07.10.>

16. "증설"이란 동해시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9., 2020.07.10.>

17. 삭제 <2014.10.10.>

18. 삭제 <2014.10.10.>

19. "창업"이란 동해시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9.>

20. 삭제 <2014.10.10.>

21. 삭제 <2014.10.10.>

22. 삭제 <2014.10.10.>

23. 삭제 <2014.10.10.>

24.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25.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6.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7.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28.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9.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0. ~32. <삭제 2014.10.10.>

33. "주력업종"이란 시장이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34. "유치"란 도와 시가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35.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6.12.9.> <개정 2020.07.10.>

36. "물류보조금"이란 동해시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6.12.9.>

37.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의 공급약관 제67조 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6.12.9.>

38. "이전기업 등"이란 타 시·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9.>

39.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2. 9. 30.>

40.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의 별표 1에 따른 물류터미널운영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 「해운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 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 9. 30.>

제3조(투자유치 의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시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이전기업에는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9.]

제5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국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동해시 권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2.9., 2022. 9. 30.>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9.]

제6조(세제감면)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2.9.>

제7조(용지지원) ①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2.9.>

②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금융지원) 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 대해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개정 2016.12.9.>

2. 경제자유구역

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14.10.10.>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이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2.9.>

② 시장은 제2조제33호 에 따라 주력업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주력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국·도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 및 강원도의 지원대상 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2020.07.10.>

[제목개정 2020.07.10.]

제11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동해시로부터 동일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4.10.10., 2016.12.9.>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2조 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세제감면 및 금융지원)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 사항은 제6조 , 제8조 를 준용한다.

제15조(입지보조금 등)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고용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컨설팅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동해시 권역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4조부터 제19조 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9.>

1. 삭제 <2016.12.9.>

2. 삭제 <2016.12.9.>

3. 삭제 <2016.12.9.>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때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9.>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1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업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의 설립 또는 학교시설의 확장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의 건립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의2(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해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연 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0.10.>

제22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2.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4조(성과보상)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연간 성과급 지급 총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제25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유망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시 권역으로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동해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1.11.>

③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투자촉진지역의 지정 심의 <개정 2016.11.11.>

2.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개정 2016.11.11.>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개정 2016.11.11.>

4. 유치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개정 2016.11.11.>

5. 투자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개정 2016.11.11.>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16.11.11.>

④ 삭제 <2016.11.11.>

⑤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07.10.>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삭제<2016.11.11.>

제27조 삭제<2016.11.11.>

제28조 삭제<2016.11.11.>

제29조(보조금의 분담 등)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분석 평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강원도에서 정한 평가서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31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어 동일 시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삭제 2015.06.05.>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0.07.10.>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32조 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2조(사업이행)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0.07.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19., 2020.07.10.>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31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07.10.]

제33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개정 2020.07.10.>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2020.07.10.>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2020.07.10.>

6.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3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설 2020.07.10.>

10.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신설 2020.07.10.>

11.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0.07.10.>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호에서 이동 <2020.07.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07.10.>

제34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자문역(이하"자문역"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역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시장은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 「동해시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14.12.19.>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 생략

4.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해당업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상경제과장”을 “해당업무과장”으로 한다.

5. ~ 9. 생략

부칙 <2011.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2010년도까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하여 국·도비가 교부된 사업은 종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2014.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시장에게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201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고 정산 및 사업이행은 지급받은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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