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 9.30.]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583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6 2020.12.28., 2021.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01.10, 2001.05.07 2020.12.28., 2021.10.08.>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0.08 2020.12.28., 2021.12.28.>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등 개별구분 및 계량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7.10.08, 2021.12.28.>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그 밖에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고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1.12.28.>

제3조(생활폐기물 관할구역)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할 구역은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제외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7.10.08>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20시 이후부터 익일 04시 이전에 배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 이후부터 익일 04시 사이는 제외한다. <개정 2004.09.24>

② 연탄재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일반봉투나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하기 전 배출자의 주소·성명·배출일자 및 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동 행정복지센터나 민간위탁기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별표1 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카를 부착하여 동장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6, 단서삭제 2000.10.12, 개정 2007.10.08, 2018.12.27., 2021.10.08.>

④ 제3항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13 의 세외수입고지서 또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1.12.28.>

⑤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 중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배출 시 구청장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봉투에 인쇄된 담당부서 또는 업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⑥ 배출자는 50리터 이상 일반용쓰레기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⑦ 재활용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⑧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신설 2004.09.24, 개정 2021.12.28.>

제4조의2 < 삭제 2021.12.28.>

제4조의3 < 삭제 2021.12.28.>

제5조 삭제<2000.1.10>

제6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의 소유자"라 한다)는 그 토지·건물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그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1개월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별지 서식에 의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7.10.08, 2021.12.2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거 경찰과 소방서에 협조요청 하는 등 안전 확보 조치 후 강제처리 할 수 있다. 이 때 동장은 사전에 「대전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6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집 내부 정리도 필요한 경우 동장은 자원봉사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의 협조를 얻어 청결유지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00.1.10> <개정 2006.03.06, 2021.10.08., 2021.12.28.>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에 의거 처리업자에게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1. 대행구역 및 기간

2. 환경관리요원의 임금 등 대행계약금액

3.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의 이행중단 또는 취소시 폐기물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6. 소요인력 및 장비의 규격·수량 등

③ 대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관련법규에 의하고, 잡비(일반관리비)및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용역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08.21, 개정 2007.10.08, 2021.10.0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소사업위탁대행업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월별 분할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0.08.21)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라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골목길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2.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주차 차량 등으로 주간에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개정 2021.12.28.>

제8조(쓰레기종량제)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페기물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스티커(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판매 가격으로 하며, 가격 및 산정방식은 별표2 와 같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4종류(일반용ㆍ재사용ㆍ특수규격봉투ㆍ공공용봉투)로 제작하며 도로 등 공공장소의 청소용으로 공공용봉투를 제작한다. <개정 2007.10.08, 2021.12.28.>

②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규격 및 색상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8.>

제10조(쓰레기봉투ㆍ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단,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동장 또는 판매소, 개인이 구 홈페이지에 배출신고 전산처리 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동구마크·봉투용량·봉투용도·주의사항·기관명 및 제작업체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구 세입증대를 위한 광고,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배출 및 수거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전분이나 지방족 등 생분해성 첨가물을 첨가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제작완료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ㆍ보관한다.(신설 2001.5.7)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일반용, 재사용, 특수규격봉투)ㆍ대형폐기물스티커의 판매소별 수요량을 파악 배부하며,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판매소는 사전에 봉투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6.> (단서삭제2000.10.12)<개정 2020.12.28., 2021.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쓰레기봉투ㆍ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조합, 공사ㆍ공단 중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소 공급가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정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8.>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보관공급 및 공급사항보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ㆍ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에 따른 지도ㆍ감독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용봉투는 도로 등 공공장소의 청소에 필요한 수량을 구청장이 파악ㆍ배부하며, 구청장은 환경관리원, 공무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여 공공장소의 청소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08, 2021.12.28.>

제11조의2 < 삭제 2021.12.28.>

제12조(쓰레기봉투 판매신고 및 취소) ①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가 동장에 위임되어 있다면 판매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00.08.21, 개정 2021.12.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6.16, 2021.12.28.>

1. 판매가격을 미준수하는 경우

2. 불법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유통하는 경우

3. 폐업 후 미신고하는 경우

4. 쓰레기봉투ㆍ대형폐기물스티커의 환매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판매신고 취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판매소의 신고절차 및 휴·폐업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0.08.21>

④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지정판매소에 대하여는 10퍼센트 미만으로 종류 및 용량별로 구청장이 정한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⑤ 배출자가 전출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의 환불ㆍ매수를 요구할 경우 판매소는 환불ㆍ매수하여야 한다. 단, 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판매소는 쓰레기봉투의 진위 여부를 확인 후 공급가로 매수하여야 하고, 이때는 판매소 자금 사정에 따라 20장까지만 매수할 수 있음을 배출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⑥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코자 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 후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 신청하여 수거여부를 구에서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13조 전입자의 쓰레기봉투 교환) ① 전입신고를 할 시 타 지역 전출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봉투가 있다면 동장은 사용승인 스티커를 발부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용승인 스티커의 발부는 최대 20장까지 가능하다.

② 사용승인 스티커 규격 및 색상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14조 삭제 <1999.6.16>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개정 2011.09.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1.05.07, 2006.03.06 2020.12.28.)

2. 천재지변에 의한 재력상실자

3. 통·반장,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개정 2007.10.08>

4. 환경관리요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동 법 제5조 에 의한 그 유족(개정 2006.03.06)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중 차상위계층(개정 2006.10.10)

7.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설 2020.12.28.>

8.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2001.05.07> <제7호에서 이동 202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한하여 1인당 월 40리터 이내의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다만, 동거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3.03.10, 2011.09.26)<단서신설 2020.12.28.>

③ 제1항 각 호의 감면사유에 2이상이 해당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 한다. <개정 2020.12.28.>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취소·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0.01.10, 2006.03.06, 2007.10.08)

제17조 삭 제(2006.03.06)

제18조 삭 제(2006.03.06)

제19조(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과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부과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1.10, 2001.05.07) (단서신설2001.05.07)

제20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08.02) (단서삭제 2000.10.12)(개정2006.03.06, 2007.10.08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3. <삭제 2000.10.12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05호>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었거나 시행하여야 할 신고, 처분 및 수수료·과태료의 부과, 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9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458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주간작업에 관한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7호, 202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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