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9.30.]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575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03.09)

1. 대전광역시 동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20.12.28.>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20.12.28.>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제3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8.>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3.8.2. 2013.12.27., 2017.06.30. 2020.07.01. 2020.12.28., 2022.9.30.>

1. 기금관련 실ㆍ과장

2. 기금ㆍ녹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녹지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28.>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2, 2019.05.15. 제3항에서 이동2020.12.28.>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12.27.>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8.>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2회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30.>

제7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 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6.05.23) <개정 2020.10.07.>

[전문개정 2020.12.28.]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ㆍ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4. 그 밖의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8조의2(기금의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8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 12월 31일년까지로 한다.<신설 2013.12.27, 개정 2015.12.30. 제8조의2 에서 이동 2020.12.28.>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공원녹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 팀장이 한다. <개정 1994.5.4, 1999.03.09, 2011.06.17, 2013.8.2, 2019.05.15. 2020.07.01., 2022.9.30.>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05.04, 2015.6.10, 2018.07.27.>

제11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03.09 2020.12.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09)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9.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㉓항까지 생략

㉔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담당주사로”를 “업무담당이”로 한다.

㉕항부터<38>항까지 생략

부칙 (2013.08.0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① 항부터 제⑤항까지 생략

⑥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9조 중 “도시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⑦항부터 제⑭항까지 생략

부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④항까지 생략

⑤「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7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관광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도시국장”을 “관광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㉛ ~ <37> 생략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관광문화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관광문화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㉒ ~ ㉓ 생략

부칙 <조례 제1575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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