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0.27.]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566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21.12.28.>

제2조(구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2.9.30.>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10.19., 2022.9.30.>

제4조 삭제<2022.9.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9., 2017.11.13., 2022.9.30.>

1. 성명

2. 생년월일

3.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7.11.13., 2022.9.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명자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7.11.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19., 2022.9.30.>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9.30.>

④ 법 제1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0.19., 2022.9.30.>

1.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10.19.>

⑤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30.>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20.10.07.>

⑨ 심의회는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회의개최 시 구성ㆍ운영하며 심의ㆍ의결한 후 종료한다. <신설 2022.9.30.>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9.30.>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6.조례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6호, 2022.9.30.>

이 조례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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