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회장은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④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2004ㆍ4ㆍ16>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② 협의회는 연 2회 실시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시민건강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9·9, 98·10·12, 2004ㆍ4ㆍ16,2018.10.22.,202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부터 21항까지 생략
㉒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건강증진담당(6급)”을 “건강도시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항 생략
⑮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강도시담당(6급)”을 “시민건강담당(6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