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9.28.]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722호, 2022.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의2제1항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신설 2016.5.26.>

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2, 2019.7.1, 2022.9.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8.10.22>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6.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부터 4항까지 생략

⑤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 건설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6항부터 22항까지 생략

부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

②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

3~11항 생략

부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항 생략

④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5~15항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