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9.28.]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722호, 2022.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춘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보조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4조와 제1항 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8.>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7.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10.22,2019.7.1,2022.9.28.>

2. 위촉직 위원: 재정관련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22>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8.>

1.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할 때

3.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21.7.8.>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의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 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신설 2015.12.31.>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조건을 붙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여 교부결정을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8.>

제21조(실적보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 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춘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부터 5항까지 생략

⑥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을 “기획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5항 중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보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7항부터 22항까지 생략

부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항 생략

③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4~11항 생략

부칙 <2021.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항 생략

⑤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6~15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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