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시행 2022. 9.28.]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722호, 2022.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켜 춘천시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지원·육성을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각종 보조금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융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2·4·27, 2002·12·9, 2006·6·30, 2007·1·31, 2008·10·30>

1.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1·9·15, 2013.7.25, 2014.8.8.2018.10.22, 2019.7.1,2022.9.28.>

2.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6조(위원장)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촉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투자촉진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02·4·27, 2002·12·9, 2011·9·15,2018.10.22>

제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위원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투자지원센타 설치) 시와 중앙기관 등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타를 서울 또는 춘천시내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 등) ①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 투자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의 관계자를 춘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위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및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세등의 감면) 법 제9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및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조례에 의한다.

제13조(용지매입비 지원 등)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내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16.>

제14조(고용보조금 지급)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급)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금융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해 자문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파견근무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 기금의 조성) 시장은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외국인투자유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융자대상 및 용도)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 한도 등) ① 융자금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 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시기는 외국투자가의 자본금이 국내 은행에 입금된 이후로 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상환) 이내로 한다.

④ 융자금의 담보는 외국자본가가 지정한 은행이 확인한 신용장 등으로 한다.

⑤ 융자를 받은 자는 매 분기별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 하며, 상환 납기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시금고 은행의 연체이자율(변동금리)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2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춘천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관광문화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⑭ 생략

부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춘천시 외국인투자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하고, “건설도시국장” 다음으로 “환경자원국장”을 추가한다.

③~20 생략

부칙 <2008·10·30>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환경자원국장”을 “미래사업단장”으로 한다.

②~⑩ 생략

부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사업단장”을 “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 건설국장”으로 하고, 제8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업과장”으로, “기획담당”을 “투자촉진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 29 생략

부칙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 ⑩ 생략

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을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⑩ ~ ⑪ 생략

부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부터 12항까지 생략

⑬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관광국장, 건설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업과장, 투자촉진 업무담당”을 “투자촉진업무 담당과장, 투자촉진업무 담당”으로 한다.

14항부터 22항까지 생략

부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⑪항 생략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항 생략

⑧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도시국장”을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9~15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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