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지원·육성을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각종 보조금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융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2·4·27, 2002·12·9, 2006·6·30, 2007·1·31, 2008·10·30>
1.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1·9·15, 2013.7.25, 2014.8.8.2018.10.22, 2019.7.1,2022.9.28.>
2.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자문위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및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16.>
② 시장은 제1항의 파견근무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융자시기는 외국투자가의 자본금이 국내 은행에 입금된 이후로 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상환) 이내로 한다.
④ 융자금의 담보는 외국자본가가 지정한 은행이 확인한 신용장 등으로 한다.
⑤ 융자를 받은 자는 매 분기별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 하며, 상환 납기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시금고 은행의 연체이자율(변동금리)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춘천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관광문화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춘천시 외국인투자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하고, “건설도시국장” 다음으로 “환경자원국장”을 추가한다.
③~20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환경자원국장”을 “미래사업단장”으로 한다.
②~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사업단장”을 “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 건설국장”으로 하고, 제8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업과장”으로, “기획담당”을 “투자촉진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 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을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㉔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⑩ ~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부터 12항까지 생략
⑬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관광국장, 건설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업과장, 투자촉진 업무담당”을 “투자촉진업무 담당과장, 투자촉진업무 담당”으로 한다.
14항부터 22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⑪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항 생략
⑧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도시국장”을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9~15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