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②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별 부지소요 면적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처리시설을 준용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 기준금액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시점에 산정한 1㎡당 조성원가로 한다. <개정 2013.5.23>
가. <삭제 2013.5.23>
나. <삭제 2013.5.23>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 :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에 따른 부지매입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에 따른 부지매입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에 변동계수 1.29를 곱한 금액 <개정 2013.5.23>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각각의 톤당 단가에 해당 처리시설의 준공이후부터 납부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를 곱한 후 더한 금액에 다음의 규모지수와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용량을 모두 곱한 금액 1) 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 2) 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 3) 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 4) 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 5) 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신설 2013.5.23>
③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을 준용한다.
1. 법 제6조 ,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5.23>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5.23> <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1. 구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기획재정국 또는 생활복지국 소속 부서장 <개정 2014.12.26> <개정 2018.9.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을 착공한 후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국 또는 주민생활지원국”을 “경제재정국 또는 생활복지국”으로 한다.
⑧ - ㉟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제재정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⑭ ∼ ㊶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