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시행 2022.10.2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800호, 2022.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진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 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아어린이집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 항목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위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의무 이행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비 수입금 및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회계서류(시설회계 운영비 포함)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수탁자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업무의 인계·인수와 고용승계 등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전보) ① 시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시장이 한다. 다만, 법인,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며,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고, 그 임면 결과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2회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법 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보육교직원의 교육ㆍ견학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에 관한 비용

4. 어린이집 평가인증, 급간식비, 차량운영, 안전관리 등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비용

5. 보육관련 단체 행사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및 부모부담 비용 등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특수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조) 시장은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및 시간연장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급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보육활성화 사업) 시장은 24시 보육 및 취약보육 등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조사·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제2항 에 따라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9조제1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2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9. 4.12. 조례 제14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칙 <2022. 10. 21.,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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