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 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아어린이집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 항목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위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비 수입금 및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회계서류(시설회계 운영비 포함)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수탁자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업무의 인계·인수와 고용승계 등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 및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법 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보육교직원의 교육ㆍ견학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에 관한 비용
4. 어린이집 평가인증, 급간식비, 차량운영, 안전관리 등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비용
5. 보육관련 단체 행사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및 부모부담 비용 등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제2항 에 따라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9조제1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