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시행 2022.10.2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823호, 2022.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영광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제2조(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의 보조사업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신설 2019.12.31.>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활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군수는 지역교육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영광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6.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6.30.)

1. 영광군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개정 2017. 6.30.)

2.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7. 6.30.)

3.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2명(개정 2017. 6.30.)

4. 교육전문가 2명(개정 2017. 6.30.)

5. 영광군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 2명(개정 2017. 6.30.)

6. 삭제(2017. 6.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의 보조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교육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거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5. 보조사업의 효과

6.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④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제15조(준용)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2호, 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7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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