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0.2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823호, 2022.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1. "지방보조금"이란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4.>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도비보조, 그 밖의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 등이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21. 5. 4.>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 4., 2022. 10. 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1.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 5. 4.>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5. 4., 2021. 12. 28.>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민간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4.>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4.>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5. 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기자금의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민간이전경비를 집행하거나 민간자본이전경비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1. 법령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관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및 어패류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한 전체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비율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결정의 내용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1. 5. 4.>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4.>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5. 4.]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④ 군수는 제3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⑤ 삭제 <2018.8.17.>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을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5 .4.>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12.26.>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보조금관리규칙(1984.1.27 규칙 제04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영광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6.27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7.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0.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2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 폐지)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6., 조례 제245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7.,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2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3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영광군 6ㆍ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후단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23조제4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 및 제11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㊲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㊳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㊴ 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㊵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㊶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㊷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㊸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㊹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㊺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㊻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 영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㊽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및「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및「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㊾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㊿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1>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2>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3>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4>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5>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6>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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