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823호, 2022.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2.>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4. "종교문화유산"이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및 원불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따른 군 문화유산으로 종교사적 의미가 큰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5.12.22)

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나. 기독교인 순교지

다. 천주교인 순교지

라. 원불교 영산성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종교문화유산과 관련된 장소

5.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이란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5.12.22)

6. "숙박시설"이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7. "영광군 관광협의회"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 군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여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민·관 공동 협력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군내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2.>

1. 지역축제(내국인에 한정함)

2. 별도 계획에 따라 지원·운영하는 대회·회의·행사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제4조의3(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제5조(관광사업의 보조)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군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보조) ① 군수는 종교문화유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 또는 단체 연합(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1. 종교순례코스 개발 및 운영

2. 종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 육성

4. 그 밖의 종교의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

② 군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단체등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2)

제7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제공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1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대상 업무 등) ① 제11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2.>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사전답사

3.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종사원 교육 및 연수

5. 순환관광버스 운영

6. 관광기념품 판매

7. 그 밖에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12.>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2)

제13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3호가목(2)단서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객실 내부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 8. 12.>

③ 협의회는 「민법」 제32조 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필요시 군은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22. 8. 12.]

제15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군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정 2022. 8. 12.>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필요시 부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 <개정 2022. 8. 12.>

제1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8. 1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제19조(회원의 해촉) 회장은 회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인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3.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인 회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타 부서로 전보된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2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② 간사는 회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제21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②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제22조(실무협의회) ① 군은 협의회와 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관광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제23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군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 경비

2.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사업

3. 관광객 환대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사업

4. 군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

5. 군내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에 대한 육성사업

③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④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2. 10. 21.>

[본조신설 2016.12.30.]

제24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 제정 제2232호 2015. 3.3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영광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86호, 201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6호, 202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23조제4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부터 <56>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