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12.]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26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토지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관리자 지정)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경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5. 6. 30., 2019. 6. 7., 2022. 10. 12.>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소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轉補)를 시장에게 제청(提請)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경비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자 등) ① 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금액의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비율로 한다.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칭과 보증하는 회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감채(減債)적립금이나 건설개량적립금

2. 제9조제1항 에 따른 납부금

3.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전출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2조(회전기금 설치) ①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우선 취득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3조(회계처리상황 보고) 관리자는 법 제36조 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試算表)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

2.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 다음 연도 2월말까지

②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회계처리상황(상반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36호,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06호, 2015. 6. 3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을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73호, 2019. 6.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주택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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