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0.12.]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26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6조의2 에 따라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 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농림수산업시설·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3.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4.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 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목적에 맞는 주민 수용성 제고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③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 6. 5., 2020. 11. 6.>

④ 기금은 당해 연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 및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환경국장, 시의회의원 2인, 발전소 종사자,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과장,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4. 4. 1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 4. 18.>

1. 기금운용관 : 기후에너지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총괄기금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㊹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22호, 2014. 4. 18.>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녹색성장과장”을 각각 “기후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05호, 2015. 6. 5.>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를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37호, 2020. 11. 6.>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⑱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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