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26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예산 성립 이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2.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그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일정기간 동안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12.>

1. 행정국장

2. 경제국장

3. 복지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을 적용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

2. 지방보조금의 사용

3.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4. 지방보조사업의 사후관리

5.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6.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부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의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원주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㊲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㊳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㊴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㊵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㊶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㊷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㊸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㊹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㊺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㊻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㊽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3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경제국장”으로 제3호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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