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10.21.]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432호, 2022.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

제6조(의견제출) 주민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5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예산 관련 전문가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홍보·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개정 2020.7.3.>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수렴하는 활동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신설 2020.5.15.>

3.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신설 2020.5.15.>

4.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신설 2020.5.15.> <개정 2022.10.21.>

5.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5.15.>

6.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0.5.15.>

7.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기존 제2호에서 이동<2020.5.15.>] [기존 제2항에서 이동<2020.5.15.>]

제10조(구성 등) ① 동별 지역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동 주민자치회 위원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동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모집인원,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20.5.15.,2021.7.2.>

②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3월 1일로 한다. <신설 2020.5.15.>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6조제1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영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제2항에서 이동<2020.5.15.>]

제12조(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5.15.>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과 동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지역위원회 의견 포함) 및 우선순위 결정

2. 보고회·토론회 등의 개최

3. 그 밖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③ 위원회 위원 중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를 준용한다.

제17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5.15.>

③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4.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5.15.>

④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요구안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부서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5.15.>

④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안의 심의·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행정·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을 제출하거나,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등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0.2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8.5.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조례 제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0.5.15.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등 운영 특례) 이 조례 개정이후 최초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임기를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0.7.3.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 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종전 주민자치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시범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제22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부칙 <2021.7.2. 조례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32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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