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20.] [전라남도조례 제5604호, 2022.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출자하도록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 납입시기,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할 수 있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9. 28.)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을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任免)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계공무원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任免)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任免)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任免)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9. 28., 2022. 10. 20.>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공무원 또는 공기업의 임ㆍ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단서 삭제 2017. 9. 28.)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후단 삭제 2017. 9. 28.)

③ (삭제 2017. 9. 28.)

④ (삭제 2017. 9. 28.)

⑤ (삭제 2017. 9. 28.)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택지개발 및 기업ㆍ혁신도시 개발사업

2. 주택 및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과 분양, 임대, 관리 및 농어촌개발사업

3.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4.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5. 하천개발ㆍ공유수면매립 및 건설자재 생산ㆍ판매사업

6. 공공시설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사업

7.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상품개발ㆍ유통 지원사업

8. 「관광진흥법」 제3조 의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체육시설 조성과 운영사업

10. 해상관광ㆍ여객운송사업

11.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

12. 유통ㆍ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13. 천일염 등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개발, 가공, 유통, 판매 등에 관한 사업

14. 면세점 운영사업

1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등 민간부문과 공동개발ㆍ연구사업

1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관리

17. 그 밖에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투자 및 경영 (개정 2017. 9. 28.)

18.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는 공사의 전년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

제21조(사업의 대행)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 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원칙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을 따른다.

③ 공사는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따른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개정 2017. 9. 28.)

2. 영 제61조 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개정 2017. 9. 28.)

3. 영 제61조 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17. 9. 28.)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개정 2017. 9. 28.)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개정 2017. 9. 28.)

1. (삭제 2017. 9. 28.)

2. (삭제 2017. 9. 28.)

3. (삭제 2017. 9. 28.)

제28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사채발행의 한도는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영 제14조 에 따른 순자산액의 4배 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2배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일시차입금) ① 공사는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사업연도마다 미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공사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34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수요물자의 구매계약과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법 제82조제1항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 를 따르고,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37조(경영평가)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상법」 및 다른 법령의 적용) (개정 2017. 9. 28.) 제4조 에 따라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한 경우에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상법」 제292조 는 이를 따르지 아니한다.

제39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해당연도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 반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공인의 보관)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 공인 조례」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도에서 현금으로 출자한다.

③(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 (2006.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2793호, 2001. 4. 13) 및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1932, 1989. 7. 15)는 이를 폐지한다.

③(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영산호관광휴게소에 관한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전남개발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④(경과조치)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은 해당 조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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