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 납입시기,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9. 28.)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을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任免)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任免)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공무원 또는 공기업의 임ㆍ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단서 삭제 2017. 9. 28.)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후단 삭제 2017. 9. 28.)
③ (삭제 2017. 9. 28.)
④ (삭제 2017. 9. 28.)
⑤ (삭제 2017. 9. 28.)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택지개발 및 기업ㆍ혁신도시 개발사업
2. 주택 및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과 분양, 임대, 관리 및 농어촌개발사업
3.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4.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5. 하천개발ㆍ공유수면매립 및 건설자재 생산ㆍ판매사업
6. 공공시설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사업
7.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상품개발ㆍ유통 지원사업
8. 「관광진흥법」 제3조 의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체육시설 조성과 운영사업
10. 해상관광ㆍ여객운송사업
11.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
12. 유통ㆍ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13. 천일염 등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개발, 가공, 유통, 판매 등에 관한 사업
14. 면세점 운영사업
1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등 민간부문과 공동개발ㆍ연구사업
1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관리
17. 그 밖에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투자 및 경영 (개정 2017. 9. 28.)
18.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는 공사의 전년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 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을 따른다.
③ 공사는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따른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개정 2017. 9. 28.)
2. 영 제61조 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개정 2017. 9. 28.)
3. 영 제61조 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17. 9. 28.)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개정 2017. 9. 28.)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개정 2017. 9. 28.)
1. (삭제 2017. 9. 28.)
2. (삭제 2017. 9. 28.)
3. (삭제 2017. 9. 28.)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채발행의 한도는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영 제14조 에 따른 순자산액의 4배 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2배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사업연도마다 미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금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법 제82조제1항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 를 따르고,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도에서 현금으로 출자한다.
③(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2793호, 2001. 4. 13) 및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1932, 1989. 7. 15)는 이를 폐지한다.
③(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영산호관광휴게소에 관한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전남개발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④(경과조치)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은 해당 조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