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20.] [전라북도완주군규칙 제1317호, 2022.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단서 및 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1.4.15, 2022.10.20>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완주군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완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에 따른다.

② 완주군의회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완주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완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에 따른다.

② 완주군의회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완주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2022.10.20>

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3천만원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3천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과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4.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5, 2022.10.2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70호, 2020.4.23>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 202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호, 202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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