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팀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 를 따른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 명령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 시 재정 관련 서류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계약 해지 신청 사유서 및 어린이집 운영의 포기 각서를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계약 기간 중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종사자는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④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소재지에 상근하여야 한다.
⑤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 하되, 임면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면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 보육교직원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들의 임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 중 “조야동 82-5번지”를 “고촌길 15-6 (조야동)”으로 하고, “침산동 521-5번지”를 “성북로 55 (침산동)”으로 하며, “산격동 724-12 산격복지관내”를 “연암로 183 (산격동)” 으로 한다.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조례 시행전에 임면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