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2.10.2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589호, 2022.10.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 를 따른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의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 명령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 시 재정 관련 서류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 수탁자가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위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계약 해지 신청 사유서 및 어린이집 운영의 포기 각서를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계약 기간 중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9조(보육교직원 임면등) ①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수탁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종사자는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④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소재지에 상근하여야 한다.

⑤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 하되, 임면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면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 보육교직원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보고와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하며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제22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들의 임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4호, 일부개정 2012.9.2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 중 “조야동 82-5번지”를 “고촌길 15-6 (조야동)”으로 하고, “침산동 521-5번지”를 “성북로 55 (침산동)”으로 하며, “산격동 724-12 산격복지관내”를 “연암로 183 (산격동)” 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조례 시행전에 임면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