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22.10.2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583호, 2022.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2.10.20.)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일부개정 2022.10.20.)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일부개정 2022.10.20.)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신설 2018.10.10]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신설 2018.10.10](일부개정 2021.12.30.)

② 1차 심사는 징수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신설 2018.10.10]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기관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신설 2018.10.10]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목개정 2021.12.30.) ① 제5조제3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다.(개정 2021.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개정 2021.12.30.)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 등에 대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을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0.10]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신설 2018.10.10]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일부개정 2021.12.30.)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를 준용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일부개정 2022.10.20.)

1.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구청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3.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일부개정 2021.12.30.)

1. 부도, 파산 및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0](개정 2021.12.30.)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제15조(전문매각기관의 업무책임)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0.10]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0)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1호, 2019.06.27.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⑬ ~ ⑱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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