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탁예금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4., 2013. 10. 31., 2021. 12. 30.>
[제목개정 2013. 10. 31.]
[본조신설 2013. 10. 31.]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과보고서 작성 및 기금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2명을 위촉한다. <개정 2013. 10. 31., 2022. 10. 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10. 31., 2017. 10. 26.>
[본조신설 2006. 12. 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1.]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4. 제5조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대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 대상 자녀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31., 2021. 12. 30.>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세 자녀 이상의 대출금 상환 기간이 겹치는 경우 두 자녀 중 한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1.>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본조신설 2013. 10. 31.]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2022. 10. 19.>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확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10. 31.>
[본조신설 2006. 12. 4.]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ㆍ운용되는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