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시행 2022.10.2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488호, 2022.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포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마포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6조(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5.9.24>]

제7조(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와 보존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6조에서 이동 <2015.9.24>]

제8조 <삭제 2020.7.9>

제9조 <삭제 2020.7.9>

제10조 <삭제 2020.7.9>

제11조 <삭제 2020.7.9>

제12조 <삭제 2020.7.9>

제13조 <삭제 2020.7.9>

제14조 <삭제 2020.7.9>

제15조 <삭제 2020.7.9>

제16조 <삭제 2020.7.9>

제17조 <삭제 2020.7.9>

제18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5.9.24>]

제1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5.9.24>]

제20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숙박·음식·쇼핑·유희시설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증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안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9조에서 이동 <2015.9.24>]

제21조(전문인력 배치) 안내소에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9.24>]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업무를 관광 분양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0.7.9> , <단서신설 2020.7.9>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4> , <개정 2020.7.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0.7.9>

[제11조에서 이동 <2015.9.24>]

제22조의2(수탁자 선정 등)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1.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 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 관광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2. 제25조 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3. 관광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9]

제22조의3(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과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

5. 안내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9]

제22조의4(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9]

제23조(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9.24>]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24, 2022.10.20.>

6.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9.24, 2022.10.20.>

[제13조에서 이동 <2015.9.24>]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업무 소관국장 및 그 밖의 관련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24>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5.9.24>]

제2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15조에서 이동 <2015.9.24>]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15.9.24>]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5.9.24>]

제2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9.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에서 이동 <2015.9.24>]

제30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4>

[제19조에서 이동 <2015.9.24>]

제31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5.9.24>]

제32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21조에서 이동 <2015.9.24>]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

[제22조에서 이동 <2015.9.24>]

부칙 (조례 제835호, 2011.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불구하고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한 위원회로 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12조에 의한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제15조의 임기를 적용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08호, 201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에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을 최초의 위탁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22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2022.10.20>(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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