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490호, 2022.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 삭제<2022.10.20>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7>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개정 2022.10.20.>

4.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13.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20>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10.20>

제5조 삭제 <2022.10.20>

부칙 <조례 제1030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72호, 2016.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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