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포상 조례

[시행 2022.10.19.]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568호, 2022.10.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행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0. 1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의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08.2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 1965. 0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 1971. 0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 1977. 06.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호, 1989.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호, 1997. 0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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