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0.19.]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567호, 2022.10.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 08. 06., 개정 2022. 10. 1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08. 06., 2022. 10. 19.>

제4조 <삭제 2022.10.1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하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변동에 따라 별표 1 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08. 06,. 2019. 4. 24., 2022. 10. 1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2. 10. 19>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08. 06., 개정 2019. 4. 24.>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면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08. 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09. 08. 06.>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08. 06.>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1. 진도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9.>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정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보·게시판·새진도소식지 중 하나 이상과 진도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 10. 19.>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호, 2009. 08.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호, 201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7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제10조제1항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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