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개정 2022.10.19.>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⑥ 군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괴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
(33)괴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사회복지담당주사와”를 “사회복지담당 팀장과”로 “보건행정담당주사는”을 “보건행정팀장은”으로 한다.
(34)부터 (66)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1) 까지 생략
(52)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괴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 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53)부터 (9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