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10.19.]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690호, 2022.10.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에 따라 괴산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19.6.28. 조례 제2458호>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괴산군 수도 급수 공사 대행규칙」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011. 12. 30 조례 제2044호>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문서로 착공을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구경확대 요청이 있을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제외)은 군에서 부담한다.<2019.6.28. 조례 제2458호>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을 진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급수공사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총 급수공사비의 10%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은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신설 2021.10.29.>

1. 상수도 급수관로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되고, 2호(戶) 이상 거주하는 주택일 것

2. 급수공사 신청일 기준 건축주가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청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을 것

3. 급수공사 신청지 내에 수혜 급수 가구 전체가 신청할 것

4. 급수공사 시 공용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급수 관로가 통과하는 토지를 전부 확보하거나 사용승낙서를 첨부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0.29.>

1. 「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주택단지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분양하는 경우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8.10. 조례 제2400호>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 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27조제2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및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나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요금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은 가구당 매월 15㎥을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비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정상 계량된 전 3개월분 1일 평균 사용량과 정상작동 후의 5일간 사용량의 1일 평균 사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한 평균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 산정에 적용한다.

③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사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 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 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20.12.31.조례 제 2565호>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에 의한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달에 한한다.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임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7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환급 또는 추징하거나 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9조제1항 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4,000원

4. 제28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4,000원

5. 제39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5,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10,000원

제36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2.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평생교육법」 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자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6.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 정하는 다문화가족

8.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9.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6.28. 조례 제2458호>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 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 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0.12.31. 조례 제2565호>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3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제받은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제한 요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6조 제46조

<삭제 2019.6.28. 조례 제2458호>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12. 31 조례 제4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5년 12월 15일자 괴산군조례 제397호 괴산군급수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 4. 30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3. 15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7. 3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7. 22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1. 26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2. 2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25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2. 3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5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 12. 31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7. 13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3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23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9. 28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8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4. 2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6. 19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7. 30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5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5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28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8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4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4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8. 22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28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2. 1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0. 16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30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2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2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9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8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29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1. 7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9. 7. 24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일할계산은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부칙 <개정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수도급수 조례를 담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9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0. 18.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5.12. 조례 제2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금인상은 2017년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하되, 2018년부터 2021년 요금인상은 각각 당해년도 1월 고지분(전년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4) 까지 생략

(85)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86)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 2018.8.10. 조례 제2400호, 괴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6)까지 생략

(57)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환경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5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2019.6.28. 조례 제2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규정은 2019년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2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9. 조례 2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9. 조례 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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