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2.10.17.]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697호,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괴산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를 말한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4. "대여"란 군수가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5.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법 제8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군수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괴산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2020.6.26. 조례 제2522호〉

제6조(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8.18 조례 제1860호,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③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과장 및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기능대표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3. 8. 30 조례 제1768호, 2004. 1. 1 조례 제1772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 2006. 8. 18 조례 제1860호,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2017.2.10. 조례 제2312호,2019.6.28.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제 2524호> <개정 2022.10.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60호,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60호,일부개정2009.11.6 조례 제1969호,2015.6.5. 조례 제2197호, 2017.2.10. 조례 제2312호,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2.10.19.>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④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6. 12 조례 제1887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2015.6.5. 조례 제2197호,2017.2.10. 조례 제2312호,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제10조(기금관리) 기금운용관은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대장 및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서식 등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 법 제82조 , 제83조 및 영 제53조 , 제57조 의 규정의 행정처분 결정서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12조(수납절차) ① 금융기관은 제11조 에 따른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영수익일까지 괴산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② 기금운용관은 정기예금의 이자 등 그 밖의 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13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 교부에 갈음하여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14조(회계보고) 기금운용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적어 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충청북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15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기금운영성과 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말일까지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16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호 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로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영업자로 한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18조(융자취급업무 및 대여) ① 융자취급업무는 기금운용관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② 시설개선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금융기관과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 융자약정조건을 정하여 협약체결 후 시행한다.

③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영 제61조제2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까지 부과ㆍ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괴산군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부칙 〈2003. 8. 30 조례 제176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 1. 1 조례 제1722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1. 7 조례 제1795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8. 18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2 조례 제1887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괴산군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보건소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⑫생략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8 조례 제19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괴산군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사회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민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민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14)까지 생략

부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7)까지 생략

(48)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49)부터 (66)까지 생략

부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위생팀장”을 “식품위생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위생팀장”을 “식품위생팀장”으로 한다.

(11)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

(33)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기능대표”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및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기능대표”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식품위생팀장”을 “위생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식품위생팀장”을 “위생팀장”으로 한다.

(3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2020.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 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⑩ ~ ㉔ <생 략>

부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9.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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