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7.]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892호,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및 방지

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3.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4. 안전 및 건강한 심신의 보존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31〉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신설 2020. 7. 31〉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0. 7. 31〉

제5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시장은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광명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9. 2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7. 31, 2021. 9. 28〉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에 갈음하여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등

8.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자문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 등)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위원의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 삭제〈2022. 4. 19〉

제11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촉 등) ① 시장은 아동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동별 1명씩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아동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

3. 관할 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호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 체제를 마련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광명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6조 에 따른 위원회가 아동급식위원회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기능) 아동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급식지원 대상자)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 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 10.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20조(급식지원 방법) ①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19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7〉

제22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21조 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21조 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19조제1호부터 제7호 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19조제8호 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18조 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제23조 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8조 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2. 10. 17〉

③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26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44조 에 따른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22. 4. 19〉

2. 삭제〈2022. 4. 19〉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2022. 4. 19〉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지역사회자원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의뢰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받은 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고, 위탁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점검한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4조의2 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 에 따라 돌봄센터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32조(업무) 돌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본조신설 2020. 7. 31〕

제33조(돌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③ 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돌봄센터 관계자,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34조(돌봄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궐위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35조(돌봄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해야 하며, 사안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⑤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3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센터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시설 운영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고, 위탁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37조(학대피해아동쉽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8〕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종전 제31조 에서 이동 2020. 7. 31〕

〔종전 제37조 에서 이동 2021. 9. 28〕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7. 31〉

〔종전 제32조 에서 이동 2020. 7. 31〕

〔종전 제38조 에서 이동 2021. 9. 28〕

부칙 〈2019. 6. 25 조례 제248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 7. 31 조례 제2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8 조례 제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9 조례 제2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7 조례 제2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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