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포상조례

[시행 2022.10.14.]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66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의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06.0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증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2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 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 3(새마을시민상) 새마을 시민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새마을사업부문, 보건사회부문, 교육문화부문, 경제건설부문, 체육진흥부문, 일반행정부문, 효행부문

2. 시정수행에 현저히 공로가 많은 자

제7조의 4(민주시민 질서상) 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리 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 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은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첨

2. 각종 지방행사에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증진 <개정 2020. 12. 29.>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 5(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수상 대상자는 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 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1. 향토 주인상 : 15년이상 근속한 자

2. 향토 일꾼상 : 10년이상 근속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잇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제7조 의 4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제10조(태백시공적심의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우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1, 2003.6.27, 2020. 12. 29., 2022. 10. 14.>

③ 공적심의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2. 26]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0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5호, 2020. 12. 2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태백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㊾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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