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66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태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10. 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2013. 7. 26., 2014. 8. 8., 2014. 10. 10., 2015. 12. 31., 2017. 3. 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삭제 <2014. 10. 10.>

7.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8. 삭제 <2015. 12. 31.>

9. 학교 체육 진흥 사업

10.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11.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12.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5. 12. 31.>

14. 국내ㆍ외 특화된 교육 시스템의 도입 등 시의 교육중심도시 육성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체육관, 기숙사, 운동장,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등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이거나 중앙정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국책기관 등의 예산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2. 31.>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5. 12. 31., 2019. 6. 27.>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추진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사업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5. 사업기간 및 사업효과

6.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직접 신청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중복지원여부 등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9. 6. 27.>

③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각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평생교육과장 및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제5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5. 12. 31.>

② 위원장은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계인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 한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1. 당해연도 교육환경 개선 최우선 목표 사업 구상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보조금의 지원 규모

6.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7. 3. 3., 2017. 5. 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평생교육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스포츠레저과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1명과, 학부모관련단체 대표 등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4명 이상 8명 이하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 7., 2012. 12. 28., 2013. 7. 26., 2014. 8. 8., 2015. 12. 31., 2018. 9. 19., 2020.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7조의 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개정.2014.08.08>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12. 12. 28.]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8.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 26., 2022. 10. 14.>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7. 2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예산 집행을 위한 심의자료 시의회 설명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위촉, 추경예산 확보 등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2015. 12. 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8.]

제11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3. 7. 26., 2019. 6. 27.>

제1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2019. 6. 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예산 일부를 보조할 경우 자부담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을 결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2019. 6. 27.>

[본조신설 2012. 12. 28.]

제13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8., 2015. 12. 31., 2019. 6. 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2015. 12. 31.>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그 밖의 보조 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본조신설 2012. 12. 28.]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2015. 12. 31., 2019. 6. 27.>

1. 보조 사업을 개시 또는 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 사업을 종료 또는 준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준공)보고서

3.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본조신설 2012. 12. 28.]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3. 7. 26., 2015. 12. 31., 2021. 7. 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②「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③「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④「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중 “스포츠산업과장”을 각각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⑤「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⑥「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⑦「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⑧「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경제교통과”를 각각 “경제정책과”로 한다.

⑨「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7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⑩「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

⑪「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⑫「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68호, 201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74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태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62호, 2017.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72호, 2017. 5.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을 “평생교육과장,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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