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육조례

[시행 2022.10.14.]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66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17.>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4. 보육시설의 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개정 2021.9.17.>

6.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개정 2021.9.17.>

④ 시장은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 및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17.>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종사자 임면) ①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 종사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육교사 채용 및 시설장 승진임용) ①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아동보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장이 임시교사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교사의 임기는 다음의 공개채용 보육교사의 발령 전일까지로 한다.

③ 공립보육교사 중 시설장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④ 채용 및 시설장 승진임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종사자의 정년) 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장 : 만60세

2. 기타 종사자 : 만60세

② 제1항의 정년이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개인 수탁자의 정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전보)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 발령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17조(관리운영) ① 보육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17.>

1. 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중 승진 임용하여 시설장으로 시장이 임명한 자

2. 보육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3.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

②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타인에게 재 위탁 할 수 없으며, 특히 제1항제3호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승진, 전보 등)에 따라 그 위탁시설 및 위탁기간이 정해지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기간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1. 삭제 <2018. 9. 28.>

2. 삭제 <2018. 9. 28.>

3. 삭제 <2018. 9. 28.>

4. 삭제 <2018.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도 해임된 것으로 보며,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이 취소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28.>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18. 9. 28.>

제23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1. 공립, 법인 영유아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교재ㆍ교구비

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운영비

4.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

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 보육시설 영유아 통원 차량 구입비, 다만 민간보육시설은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기준 50%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7. 그 밖의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 및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은 관계 법령 및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9.17.>

제25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① 보육시설 관리운영 및 종사자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9.17.>

②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9.17.>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5호, 2020. 12. 2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

㊹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태백시조례 제2003호,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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