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5.8.>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0.5.8.>
4. "농업회사법인"이라 함은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5.8.>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5.8.>
2.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5억원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태백시금고에 예치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0.5.8.>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목적사업은 25억원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 다만, 25억원의 기금조성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 및 시 관내 지역농협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3.> <개정 2020. 12. 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주관과장, 농업관련사업소장,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 단체 대표 및 농업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진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5.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 29., 2022. 10. 14.>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0. 12.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원자금 결정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약등을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② 기금의 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 육성사업
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의 농림시설 및 축사복구사업 <개정 2020.5.8.>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12. 29.>
③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1.5퍼센트로 한다. 단, 재해로 인한 융자금은 거치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8., 2020. 12. 29.>
④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20. 12. 29.>
1. 기금운용관 : 업무주관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주관팀장 <개정 2022. 10.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