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66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소각용봉투 또는 매립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개별계량과 품명의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하는 폐기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량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7.>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폐기물을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3. 폐기물을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7.>

1. 폐기물의 제거

2. 보관시설ㆍ장비의 설치

3. 폐기물의 보관방법 개선

4. 기타 시장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완료 즉시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7.>

⑥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관ㆍ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타는 폐기물과 타지 않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담아 묶은 후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열기가 완전히 식은 후 시장이 설치한 용기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동행정복지센터ㆍ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별표 1 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고절차 및 배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 사용이 어려운 깨진 유리, 부피가 큰 폐기물 또는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용기 또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수수료 납부방법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제6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재활용품 수거용기 포함)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제3조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3. 「식품위생법」 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나 관리ㆍ운영자

5.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자

②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원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③ 시장은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제7조 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ㆍ운반 물량

2.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6. 기타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자에 대하여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제9조(사업장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 까지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사전에 협의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폐기물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 법은 별표 3 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준수사항)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은 평일에는 정상운영을 하고 토요일은 오전만 운영하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휴일이라도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반입시간을 준수(평일 6시부터 15시까지, 토요일 6시부터 12시까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외에 반입할 수 있다.

2. 법 제13조 에 따라 반입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차량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7. 7. 7.>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로 대체한다.

②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촉진을 위해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하는 각급기관ㆍ단체, 학교 및 개인 등(이하 "재활용수집자"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고물영업 행위를 하는 자와 업체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활용수집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7.>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ㆍ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을 시장이 수집ㆍ운반ㆍ처리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동장은 수집ㆍ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개정 2017. 7. 7.>

③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환불은 「지방세기본법」 을 준용하여 환불하되, 신고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7. 7. 7.>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보장시설 수용자 제외)와 그 세대원

2. 통ㆍ반장과 그 세대원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60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7.7.>

제15조(처리수수료 납부방법) ① 시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는 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일괄 정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반입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담아야 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용봉투 : 가연성폐기물

2. 매립용봉투 : 불연성폐기물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

4. 공공용봉투 :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

5. 재사용 종량제봉투 : 가연성폐기물

② 종량제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반투명하게 하되, 각각의 구분을 위하여 색상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는 별표 6과 같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시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봉투 후면에는 시 재정수익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법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 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7. 7.>

제18조(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제)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19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①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은 시장이 판매 대행권한을 준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는 판매가격의 일부분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7.>

② 시장은 판매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 수익의 일정률을 공급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지급 한다

제20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권한 대행을 받아야 하며 판매대행 권한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대행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제21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20조제1항 에 따라 판매대행 권한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시장이 정한 지정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폐기물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4.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물량을 종류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9조제2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17. 7. 7.>

제22조(판매소 지정 취소 및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권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4.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및 기타 사유

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제24조(행정의 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주민 등에 의한 감시) 시장은 지역주민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폐기물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를 따른다. <개정 2018. 9. 28.>

② 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1993.8.20조례 제821호)와 태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1994. 7. 21 조례 제857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칙 (199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조례에 의하여 삭제되는 (별표3) 내지 (별표5)는 동조례시행규칙에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종전조례에 의하며, 개정조례 제14조제2항 후단의 쓰레기봉투 사업광고게재 시기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배포·사용되는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6호, 2017. 7. 7.>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㊵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66호,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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