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8.]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092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0., 2009. 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0., 2009. 10. 1., 2010. 11. 17., 2013. 12. 13.>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추고 설립·운영되고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 "시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한 지방세를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0. 11. 17.>

② 보조 기준액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7.>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보조사업별 지원기준) 각급학교의 보조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 10. 1., 2012. 4. 13., 2016. 9. 23.>

1.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4명

2. 시 소속 공무원 3명

3.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실무과장 1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해제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본조신설 2007. 5. 10.]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07. 5. 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보조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 5. 10.]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07. 5. 10.>]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 5. 10.]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07. 5. 10.>]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 12. 13.>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07. 5. 10.]

[종전 제9조는 제1조로 이동 <2007. 5. 10.>]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 5. 10.]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 5. 10.>]

제11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9. 10. 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7. 5. 10.]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 5. 10.>]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개정 2007. 5. 10., 2009. 10. 1., 2010. 11. 17., 2012. 4. 13.>

1. 신청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2007. 5. 10., 2009. 10. 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제7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4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0.>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 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8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0.>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삭제 <2016. 9. 23.>

[제9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6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7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제1조 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전문개정 2009. 10. 1.]

[본조신설 2007. 5. 10.]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

[제12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07.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4호, 200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7호, 200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8호, 201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0호, 2012.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9)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1557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부터 ㊽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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